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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게시판 이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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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-09-03 14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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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영은 임직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부당한 사항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도록 익명게시판(고충처리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접수 가능한 제보 유형
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누구나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.

º 노동 관련 : 임금·근로시간·휴가 등 근로 조건 위반, 부당 해고, 부당한 인사 조치 등
º 인권 관련 : 성희롱·성차별, 폭언·폭행, 따돌림 등 인격권 침해 행위
º 윤리 관련 : 횡령·배임, 금품·향응 수수, 이해 충돌, 회사 자산 사적 유용 등 부정행위
º 안전·보건 관련 : 산업재해 위험 요인, 안전 수칙 미준수, 위험 작업 강요 등
º 기타 : 사규 위반, 직장 내 괴롭힘, 그 밖에 회사 및 구성원의 건전한 근무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

※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 운영 및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라면 접수 가능합니다.

2. 제보자 비밀보장 및 불이익(보복) 금지 원칙

º 비밀보장 : 제보자의 신원, 제보 내용 및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, 제보자의 동의 없이
                공개되지 않습니다.
º 불이익 금지 : 제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(해고, 전보, 징계, 평가 불이익 등)이나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보복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.
º 위반 시 조치 :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행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됩니다.
º 허위 제보 : 다만,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3. 처리 절차 및 결과 통보 방법

| 1. 접수 | 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 내용 등록 |
| 2. 확인 | 담당 부서(환경안전팀 등)에서 제보 내용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|
| 3. 조사 | 필요 시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 진행 |
| 4. 조치 |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·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|
| 5. 결과 통보 | 처리 결과를 게시판 답변 또는 제보 시 남긴 연락 방법으로 통보 |

º 처리 기한 :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[ ]일 이내 처리하며,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진행 상황을 별도 안내합니다.
º 결과 확인 방법 : 익명 제보 시에도 게시판 내 답변 확인이 가능하며, 연락처를 남기신 경우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.

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안전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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